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5.12 © 뉴스1 이재명 기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30억원)이 폐지된다. 회계 부정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10억원)도 함께 없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법률공포안 30건과 대통령령안 1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날 의료 관련 법안도 다수 의결됐다. 우선 약사나 한약사가 약국 한 곳만 운영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른바 '편법 네트워크 약국' 운영을 막기 위해 약국 중복 운영 금지를 명문화한 것이다.
AI로 만든 영상 등을 활용해 의사·약사·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전원 설립 법안도 통과됐다. 국립의전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노동·복지 관련 법안도 다수 처리됐다. 우선 난임 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 회사 대표나 사업주,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할 경우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거 취약계층 실태 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층·옥상층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도 별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처리됐다.
ukge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