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같은 개념인데 표기 다르다 오답 처리는 위법"

정치

뉴스1,

2026년 5월 21일, 오전 09:02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뉴스1

국가자격시험에서 같은 개념의 용어를 단순 표기 차이로 오답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서 용어 표기 차이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의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청구인은 2차 시험에서 57점을 받아 합격 기준(60점)에 미달했으나, 특정 문항에서 '코티솔'을 기재했음에도 오답 처리되면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시험 측은 표준교재와 표준어 규정을 근거로 '코티졸' 또는 '코르티솔'만 정답으로 인정했다.

중앙행심위는 시험 안내에서 '표준어 등에 준해 채점'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특정 표기만을 정답으로 한정한다는 명확한 고지가 없었던 점을 문제로 봤다.

또 '코티솔' 역시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사용되는 공식 의학용어로 의미상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치유농업사 시험의 목적을 고려할 때 용어 표기 정확성을 지나치게 엄격히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답안을 정답으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의 점수는 합격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만큼, 불합격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봤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자격시험 채점에서 용어와 관련한 합리적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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