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대상자 중 절반 이상 신청…3.7조원 지급

정치

이데일리,

2026년 5월 21일, 오전 11:01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1·2차 누적 1798만 6986명이 신청했다. 전체 지급 대상자인 3592만 9596명 대비 50.06% 규모다. 이에 따른 지급액은 3조 7204억원이다.

지급 수단상으로는 신용·체크카드가 1206만 33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 292만 9690명, 선불카드는 262만 7816명, 지역사랑상품권 지류 36만 6180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45만 7654명으로 신청자 수가 가장 많았고 총 7053억원을 지급했다. 서울은 272만 9870명이 신청해 4917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부산 126만 5916명(3122억원), 경남 124만 2055명(2899억원), 인천 116만 5930명(210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소득하위 70% 국민에 대해 지급한다.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 소재한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쓸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하다.

1차 및 2차 기간에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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