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예약판매 빙자' 변종 불법사금융 기승…정부 "강력 대응"

정치

뉴스1,

2026년 5월 21일, 오후 04:25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당정 공동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5.6 © 뉴스1 이광호 기자

정부는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변종 불법사금융 행태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변종 수법 등으로 불법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일례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가 불법 사채업자에게 상품권을 파는 것처럼 계약을 맺고, 사채업자가 미리 대금을 지불하고 향후 고리의 이자를 붙여 상품권으로 상환을 요구하는 방식의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외관상 상품권 매매를 가장하더라도 거래 실질을 고려해 상품권 예약판매도 대부업법이 적용된다"며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로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상품권 예약판매 피해자도 일반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동일하게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불사금업자가 피해자를 '사기 피의자'로 고소하거나 이미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터넷 카페 등이 사실상 이런 사채들을 중개하고 있는 만큼, 카페 폐쇄, 유사카페 개설 금지, 카페 운영자 수사 확대 등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향후에도 변칙적인 신종 불법사금융 행태들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형식보다 실질에 주목해 철저히 범죄를 단속하고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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