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선거운동 순조로운 출발…오만한 언행 절대 안 돼"

정치

뉴스1,

2026년 5월 21일, 오후 08:0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21일 대전 중구 으능정이 문화거리에서 열린 지방선거 출정식을 마치고 중앙시장에서 민두를 들고 있다. 2026.5.21 © 뉴스1 김기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1일 "순조로운 출발"이라고 유세 첫날을 평가하면서 후보자들과 각 캠프에 언행 유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시 불당동에서 장기수 천안시장 후보의 유세를 지원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보다 잘 준비돼 선거운동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첫날은 기분 좋게 출발하지만 13일이라는 선거운동 기간은 굉장히 길다. 하루가 한 달"이라며 "사건·사고가 없어야 하겠고,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오만한 언행이 절대 있으면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별히 후보들, 선거 캠프, 선거운동원들에게 절대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유의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접전지 대응을 묻는 말에"선거는 쉬운 선거가 없고 쉬운 지역이 없다. 민심은 배를 띄울 수도, 뒤엎을 수도 있어서 항상 살얼음판 걷는 심정"이라며 "특히 당대표로 16개 광역단체장과 200개가 넘는 기초단체장에 대해 하나하나 보고받고 대응해야 해 마음은 조마조마하다"고 털어놨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와 관련해선 "(보수 진영 단일화 등) 돌발 상황이나 예측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아니겠나"라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을 다 상상해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 의원들이 발의한 5·18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선 "이 법이 통과되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나 '책상에 탁' (표현 등이) 다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일을 예방하는 차원의 순기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만 처벌하던 현행법을 확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대표는 "상상 이상으로 (스타벅스에 대한) 분노가 들불처럼 끓어오르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공주 유세 도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조우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는 사람을 만나서 그냥 반가웠다"고 짧게 답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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