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기관·기업 부산 이전 지원…'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 제정

정치

뉴스1,

2026년 5월 26일, 오전 11:48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제막식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23 © 뉴스1 이재명 기자

정부가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기업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고, 주거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주택 공급 기준 등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부산이전기관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산이전기관법'은 해수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해수부 관련 기관·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에 의결된 '부산이전기관법'시행령은 지난해 12월 4일 공포된 '부산이전기관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수부 및 관련 기관·기업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관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장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이주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이전기관 및 기업의 이전계획과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주택의 공급 범위 및 입주자격, 선정 절차와 방법 등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 제정으로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구체화됐다"며 "이주직원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불편함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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