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전 기관, 국유재산 임대료 전액 면제

정치

이데일리,

2026년 5월 26일, 오전 11:52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해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부산이전기관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관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장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주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이전기관 및 기업의 이전계획과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해수부 장관이 주택의 공급 범위 및 입주자격, 선정 절차와 방법 등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이번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 제정으로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구체화됐다”라며, “특히, 이주직원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불편함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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