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정치

이데일리,

2026년 5월 26일, 오후 03:1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이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5건, 법률공포안 45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개정 시행령에 따라 토허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으려는 매도·매수인은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 제도상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허가 이후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임대차계약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일 기준 토허구역 내 임대차 계약이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중동 상황에 따른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 대책도 의결됐다.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은 이달 31일에서 7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닭고기에는 7월 31일까지, 돼지고리에는 12월 31일까지 0%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 근거를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친일파 후손들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삼고, 친일 재산 신고자 포상금 규정도 신설하는 내용이다.

검사장급 인사 운용의 폭을 넓히는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안도 통과됐다.

검사장급 검사가 1년 이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경우 검사장급 직위 외 보직에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좌천이나 사실상 강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밖에 5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바꾸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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