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5건, 법률공포안 45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그러나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임대차계약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일 기준 토허구역 내 임대차 계약이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중동 상황에 따른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 대책도 의결됐다.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은 이달 31일에서 7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닭고기에는 7월 31일까지, 돼지고리에는 12월 31일까지 0%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 근거를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친일파 후손들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삼고, 친일 재산 신고자 포상금 규정도 신설하는 내용이다.
검사장급 인사 운용의 폭을 넓히는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안도 통과됐다.
검사장급 검사가 1년 이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경우 검사장급 직위 외 보직에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좌천이나 사실상 강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밖에 5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바꾸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