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중국어 선거벽보' 유포자들, 전원 사법처리…선처 없다"

정치

이데일리,

2026년 5월 26일, 오후 09:50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자당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중국어로 바꾸고 유포한 이들을 상대로 "선처 없이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신당 후보자의 벽보를 AI에 집어넣어서 중국어로 바꾼 다음, 후보자가 벽보를 중국어로 뿌린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한 자와 공유 등으로 유포한 자들 전원을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SNS상에서 단순 공유 버튼 누른 유포자까지 선처없이 전원 사법처리 하겠다"며 "이미 20만명 이상에게 노출시킨 게시물인 만큼 중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문제된 게시물은 개혁신당 소속인 김주연 서울 광진구의원 후보의 선거 벽보를 중국어로 바꾼 이미지다. 해당 이미지에는 당명과 후보자 이름, 학력, 주요 정치 약력 등이 모두 한자로 표기돼 있었고, 게시물에는 "대한민국임? 중국 아님?"이라는 취지의 문구도 적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자 정보에 따르면, 김 후보는 동국대학교에서 국사학과와 중어중문학을 복수 전공했고, 대만 국립중산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개혁신당과 후보자 측은 중국어 벽보 자체를 만든 사실이 없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개혁신당은 이번 일이 후보자가 직접 중국어 선거 벽보를 만들어서 뿌린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조작물 유포 행위로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관련 법 조항을 함께 게시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 실제 말하거나 행동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딥페이크 제작물을 제작·편집·합성·가공하거나 유포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제작물임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합성·가공·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를 낙선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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