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2.3 © 뉴스1 오대일 기자
직무관련자에게 본인 자녀의 취업 채용을 청탁해 부당 이익을 취득한 조달청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직무관련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공무원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27일 '계약업무 등 취약분야 공직감찰'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감사결과를 밝혔다.
우선 조달청 사무관 A씨는 2021년 3월 직무관련자인 B업체 영업대표 C씨에게 아들의 취업 채용을 청탁했다. B업체는 2021년 7월부터 조달청의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 업무를 일부 하도급해 수행한 곳이다.
C씨는 A씨에게 B업체 취업을 제안했으나, A씨의 아들은 D업체 취업을 희망했다. 이에 C씨는 그해 5월 D업체에 A씨 아들의 채용을 알선했다.
A씨 아들은 두 달 뒤인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7개월간 D업체에 근무하면서 총 16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그러나 A씨 아들은 적응하기 힘들다며 퇴사했고, C씨는 2022년 2월 B업체에 추가 채용해 2024년 6월까지 근무하며 6600만여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조달청이 과업 일부를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인 D업체가 2021년 9월 B업체에 하도급하거나, B업체가 2023년 8월 재하도급한 사실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조달청장에게 A씨를 강등 처분하라고 했다.
아울러 중기부 고위공무원 E씨가 직무관련자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간부 F씨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진흥원에서 기념품 명목으로 구매해서 보내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F씨는 진흥원 하급자에게 행사 예산의 인쇄비를 부풀려 '중기부 활용 목적' 명분의 150만 원을 확보하라고 부당 지시한 후, 제작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E씨가 원하는 물품을 구매해 보내주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제작업체 직원이 127만여 원 상당의 골프공을 E씨에게 전달했고, E씨는 이를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씨는 현재 중기부에서 산업통상부로 전출돼 근무 중이다. 이에 감사원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E씨를 정직 처분하라고 했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