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감사원은 ‘계약업무 등 취약분야 공직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공공부문 계약에 있어 위법·부당행위와 공직자의 이권 개입, 권한 남용 등 비리를 점검하기 위해 감사원에 접수된 부패행위 및 부정청탁 신고사항과 정보활동 결과를 토대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실시됐다.
감사원은 조달청 사무관이 직무관련자인 A업체의 영업대표에 자신의 아들의 취업 채용을 청탁한 정황을 파악했다. A업체의 영업대표는 자신의 회사에 취업을 제안했지만 조달청 사무관의 아들이 다른 업체인 B사의 취업을 희망하자 B사에 채용을 알선했다. 해당 사무관의 아들은 B업체에서 7개월간 근무하며 1600만원을 수령했고, 조달청 사무관의 아들이 적응하기 힘들다고 퇴사하자 A업체 영업대표는 자신의 업체에 추가채용하기까지 했다.
이를 대가로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의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에 대해 부적정한 관리감독을 한 정황도 함께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재하도급 계약을 할 때,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하지만 조달청은 승인 없이 2021년 9월 A업체에 하도급을 했고, 2년 후에도 A업체의 입찰 참가제한을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서 인사교류로 중소벤처기업부에 파견온 고위공무원이 공공기관 간부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적 용품을 제공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무원 C씨는 직무관련자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간부 D씨에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진흥원에서 ‘기념품’ 명목으로 구매해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D씨는 행사 예산의 인쇄비를 부풀려 150만원을 확보하라고 지시했고, 결국 제작직원이 127여 만원 상당의 골프공을 고위공무원 C씨에게 전달했다. C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골프공을 나눠주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다.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은 2024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170대는 경쟁입찰방식, 30대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디젤발전기 200대를 구매했다. 그런데 경쟁입찰방식의 발전기 입찰에 E업체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만들어 부정한 납품실적을 제출했는데도, 검토를 소홀히 해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나타났다. 코이카는 이후 허위 실적인 걸 알았는데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로 해지는 커녕 잔금까지 지급했다. 또 발전기 수의계약 과정에서 부품(본네트) 견적 검토를 소홀히 해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며 2억 8000만원을 낭비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자녀 채용을 청탁한 조달청 사무관 등을 강등하도록 조달청장에게 요구하는 등 관련자에 대해 징계 또는 주의를 요구했다. 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 등을 하도록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