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을 3일 앞둔 26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은 국민의힘 공명선거·안심투표 위원회가 사전투표 장비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2026.5.26 © 뉴스1 안은나 기자
제9회 6·3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오는 29일~30일 전국 투표소 3571곳에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소에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다음 달 3일 실시되는 본투표는 주소지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지만,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해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든 투표가 가능하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내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곧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주소지 밖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뒤,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봉한 후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은 투표장에서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배부받는다.
예컨대 서울 강서구 유권자는 △서울시장 △서울시 교육감 △강서구청장 △지역구 서울시의원 △지역구 강서구의원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강서구의원 투표용지를 받는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기초의회 선거가 없는 세종과 제주 유권자는 △시·도지사 △교육감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등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14개 지역구 유권자는 한 장을 더해 최대 8장을 받는다. 기초단체자치단체가 없으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제주 서귀포는 4장에서 1장 늘어나 총 투표용지가 5장이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는 막판 후보 단일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까지 단일화가 완료되면 사전투표용지상 사퇴한 후보의 이름 옆에는 '사퇴'가 표기된다.
선거권이 있는 주민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8년 6월4일까지 출생)이다.
지방선거는 해외 투표소가 운영되지 않아 재외국민은 투표할 수 없다. 영주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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