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전일 주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정 후보 측은 주 의원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주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서소문 고가도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정 캠프에서 이것조차 선거에 활용하려고 한다’고 발언했다. 주 의원은 정 후보 지지자 단체대화방에서 오간 글을 발언 근거로 제시했다.
정 후보 선대위 측은 “(주 의원 발언은)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주 의원도 정 후보 측 주장을 즉각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 후보 지지자 단체대화방에서 오간 글을 자료와 함께 그대로 공개했을 뿐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썼다.
그는 “정 캠프는 고발로 입을 막으려 할 것이 아니라 관련자의 망언으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맞고발을 통해 해당 단체대화방의 실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