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주요 추진 성과를 이같이 자평했다.
정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 조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으며,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끌어냈다고 통일부는 소개했다. 또 작년 말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을 통해 접경 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0건이며 북한의 오물풍선 대남 살포도 2024년 32회에 비해 급격히 줄어든 0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 후 두 달만인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측 체제 존중과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공존의 대북정책 3원칙’을 발표,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결’에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밝힌 바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지해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 자율성을 제고한 결과,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수리율이 종전 62.9%에서 98.9%로 급등했다.
통일부는 2023년 축소된 통일부의 남북대화·교류 조직과 기능을 복원해 평화·협력 추진 역량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노동신문 등 북한자료 공개 확대를 추진했으며, 기존의 안보 중심 통일교육을 평화공존·민주시민에 초점을 맞춤 평화통일교육으로 전환했다는 것도 이번 정부의 핵심 성과라고 통일부는 꼽았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에서 남북 간 평화로운 공존을 제도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행사에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