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무죄에 미소 지은 尹 "의미 커, 재판부 용기에 감사…이제 시작"

정치

뉴스1,

2026년 5월 28일, 오후 02:23


지난 4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이날 재판부가 징역 7년형을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 상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9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진행 중인 8건 재판에서 첫 무죄를 선고받자 "의미가 크다"며 고무된 표정으로 변호인단을 격려했다고 배의철 변호사가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소속 배 변호사는 이날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발언으로 기소된 위증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선고 직후 윤 대통령이 '법리와 증거에 따른 판결로, 내란 관련 사건의 첫 무죄 선고는 의미가 크다. 재판부의 용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고 알렸다.

또 "윤 대통령은 '이제 시작이다'며 변호인단을 격려했다"고 덧붙였다.

배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기에 내란재판 역시 오직 법리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면 결코 유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인단은 역사에 진실의 기록을 남긴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내려달라'는 검찰 요청을 뿌리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고 무죄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에서 '오' '와' 하는 탄성이 나왔고 윤 전 대통령은 퇴정하면서 얇은 미소를 띄면서 연신 고개를 꾸벅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가"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물음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변했다.

그러자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판단, 위증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8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진행이 가장 빠른 재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지난 4월 29일 2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자 상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이를 다루고 있다.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지난 2월 1심에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 △평양 무인기 관련 일반이적 혐의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관련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등 5건도 1심이 진행 중이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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