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통일부 대변인실은 ‘일부 언론의 통일부 장관 관련 기사에 대한 입장’을 배포했다. 대변인실은 “검찰의 사건 배당은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에 불과하므로, 수사 착수로 보기 어렵다”며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통지를 받은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변인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예단하는 것처럼 기사가 쓰여진 것은 유감”이라며 “해당 언론사에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정 장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아 형사1부(강호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월 6일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안북도 영변, 남포시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을 국회에서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 장관은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3월 2일 이사회에서 한 보고 중에 굉장한 심각한 보고가 있다”며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고, 이란의 농축 우라늄은 (농축률이) 60%인데 비해 북은 90% 무기급 우라늄을 만든다고 보고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은 이러한 정 장관의 발언이 기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알려진 평안북도 영변과 남포시 강선 외 한미 간 공유된 ‘기밀 정보’ 공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불만을 제기하며,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시민들이 이같은 정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통일부는 정 장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발언과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등 연구기관 발표 및 언론 보도 내용 등을 근거로 북한의 핵 시설 상황을 종합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