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동혁 대표는 “그 얄팍한 술수가 개딸한테 신호를 보내기 위한 꼼수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나 다름 없다”면서 “심각한 불법행위이다.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탄핵사유”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공동선대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제보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 도중에 기표소 밖으로 나와서 투표용지 기표 상태를 선관위 관계자에게 묻고 다시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직선거법 167조에 따라 투표지는 타인에게 공개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돼야 한다. 당에서 즉각 법적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면서 “선관위도 즉시 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제167조 3항에 따라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국민의힘 공명선거 안심투표위원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비밀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국민의힘 공명선거 안심투표위원회는 정부 여당의 ‘안하무인’격 불법부정선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얼마남지 않은 선거기간동안 선관위가 엄정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한 대응”이라며 “대통령이 투표지를 외부에 노출했다면 선거법에 따라 즉각 무효 처리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를 묵인한 채 투표를 계속 진행하도록 방치했다. 만약 일반 국민이 똑같은 행동을 했어도 그대로 용인했을 것인가? 선관위의 이러한 이중잣대와 부실 관리가 결국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곧 기표소 밖으로 나와 “관리원이 어디 있나. 동그라미 표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혀도 괜찮나”라고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반밖에 안 찍혀서 무효가 되지 않나”라고 물었고, 선관위원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돌아가 투표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