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투표지 노출 논란' 고발…선관위 방문까지 총공세

정치

뉴스1,

2026년 5월 30일, 오후 04:0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2026.5.30 © 뉴스1 이호윤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투표지 노출 논란에 대해 "선거·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대통령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위원장은 "본질은 투표소 밖으로 나왔다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방송 카메라 앞에서 흔들면서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했다.

이어 "선관위 직원에게 보여줘선 안 되는 투표용지를 보여준 것도 본질적 문제"라며 "이 두 가지는 공직선거법을 해석할 여지 없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선관위가 '기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지 투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데 대해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 것"이라며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중앙선관위도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관위가 '고의가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데 대해서도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들고나온 것 자체가 이미 고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고 선거를 한두 번 해본 사람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 2건을 제출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행위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전통시장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대해서는 공개된 투표지를 회수하지 않고 투표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방치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장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올린 투표 독려 글에서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한 발언도 겨냥했다.

그는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릴 수는 있지만 명백하게 더불어민주당을 찍어달라는 글을 올리는 것은 선거 중립,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정희용 선거대책본부장, 선관위 항의 방문(정희용 의원실 제공)

정희용 선거대책본부장 등도 같은 날 오전 경기 과천에 위치한 선관위를 찾아 항의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규탄사를 통해 "선관위는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한 사안을 두고,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빛의 속도로 면죄부를 줬다"며 "선관위가 이 대통령 지방선거 선대위로 전락했느냐"고 꼬집었다.

송언석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권력, 특권을 한껏 과시하는 장면"이라며 "이번 지방선거, 헌법과 법률 위에 선 이 대통령의 오만과 특권의식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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