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경북 포항시의회 지하동에 설치된 대이동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기표소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2026.5.28 © 뉴스1 최창호 기자
하루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본투표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고, 투표용지도 두 차례에 나눠 받는다는 점에서 사전투표와 차이가 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투표는 오는 3일 사전투표 때와 같은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투표 장소다.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유권자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또 7장을 한 번에 받아 기표한 뒤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는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기표 과정이 두 단계로 나뉜다.
본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먼저 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고,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용지 4장을 다시 받아 같은 방식으로 투표한다.
다만 기초단체가 없는 세종과 제주 유권자는 시도지사, 교육감,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투표용지 4장을 받아 한꺼번에 기표한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북갑·대구 달성 등 14개 지역구 유권자는 국회의원 투표용지가 더해져 기본 7장보다 1장 많은 8장을, 기초단체가 없는 제주 서귀포는 5장을 받는다. 재보선 지역 유권자는 단체장·교육감 투표용지에 국회의원 재보선 용지까지 더해 먼저 받아 기표한 뒤 지방의원 투표를 한다.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된 선거가 있는 지역에서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지 않아 받는 용지가 그만큼 줄어든다.
미리 인쇄해 둔 투표용지를 쓴다는 점도 현장에서 용지를 인쇄하는 사전투표와 다르다. 이 때문에 투표용지 인쇄 시작 이후 사퇴한 후보는 투표용지에 '사퇴'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다. 대신 해당 투표소에 사퇴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는다.
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인 국민에게 있다. 투표소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용지에는 기표용구로 네모칸 안에 한 번만 기표해야 하며,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된다.
역대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던 투표 참여의 열기가 본투표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지난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23.51%로,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20.62%)보다 2.89%포인트(p) 높아 지방선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전투표 참여자도 1049만 8411명으로 지방선거 사상 처음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다만 높은 사전투표율이 곧 높은 최종 투표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직전 제8회 지방선거는 사전투표율(20.62%)이 제7회(20.14%)보다 높았지만, 최종 투표율은 50.9%로 제7회(60.2%)보다 9.3%p 낮았다.
master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