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성적 1회 등록으로 5년 활용…공공채용·자격시험 중복 제출 없앤다

정치

뉴스1,

2026년 6월 02일, 오전 10:00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뉴스1

공인 어학시험 성적을 한 번만 등록하면 공무원 채용과 공공기관 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에서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인어학시험성적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한국산업인력공단·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공공채용과 자격시험에서 활용되는 어학성적을 기관 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토익·토플·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은 시험기관 유효기간(통상 2년) 내 등록 시 최대 5년까지 인정된다.

그러나 기관별로 별도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수험생은 동일 성적을 여러 기관에 반복 제출해야 했고, 각 기관 역시 성적 진위 확인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등 비효율이 지속돼 왔다.

또 시험기관의 성적 유효기간이 지나면 확인이 불가능해 다시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수험생의 시간·비용 부담이 여전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관 간 시스템을 연계해 한 기관에 등록한 어학성적을 다른 기관에서도 확인·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이를 통해 중복 제출 절차를 없애고 행정 처리 과정도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전문자격시험 기관에 등록한 어학성적이 다른 분야에서 활용되지 못하던 문제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정부24'와 'e하나로민원'에서 어학성적 확인이 가능해져 공공기관 채용 등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험생의 어학시험 재응시 부담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행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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