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특수' 숙박 바가지 철퇴…일방 취소 땐 요금 2배 물어낸다

정치

이데일리,

2026년 6월 04일, 오후 02:01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대규모 공연이나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숙박 바가지요금’ 뿌리 뽑기에 나선다. 가격 미표시나 초과 징수 적발 시 1차 위반만으로 곧바로 영업정지를 내리고, 업주가 더 비싼 요금을 받으려고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숙박 요금의 2배를 배상하도록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적힌 BTS 홍보문구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오는 12~13일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 등 대규모 이벤트를 계기로 숙박 가격이 폭등하고 일방적인 예약 취소가 속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지난달 29일까지 접수한 불편 신고 311건 중 예약 취소가 256건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부산 공연에 대비해 즉각적인 조치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템플스테이 등 공공 숙박시설을 활용해 1900명 이상의 대체 숙박을 확보했다. 교통편도 확충해 심야 고속버스를 40편 이상 증편하고 부산 인근 전철과 KTX-이음 등도 연장 운행한다. 숙박 수요 분산을 위해 공연장 인근 CGV·롯데시네마 등 영화관의 심야 상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통상 영업이 끝나는 자정 이후 새벽 시간대에 일반 영화를 틀거나, 하이브 측과 협의해 공연 영상을 상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핵심은 파편화된 법령의 정비다. 정부는 업소가 시기별 요금을 사전 신고하고 게시된 요금을 초과해 받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달 중 관련 개정 법률안을 신속히 발의해 연내 입법을 마친다는 목표다.

법 개정 전이라도 즉시 시행 가능한 하위 법령은 이미 손을 댔다. 숙박업이나 음식점에서 가격을 미표시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1차 위반만으로도 곧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택시 부당운임 적발 시에도 기존 ‘경고’에 그쳤던 1차 제재를 ‘자격정지 30일’로 대폭 강화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꼼수를 부린 업주를 응징하기 위한 경제적 페널티는 한층 매서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요금 인상 등을 목적으로 일방적인 예약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환불하는 것은 물론 취소된 숙박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달 중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고시 개정에 착수한다. 바가지업체로 적발되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취소하고, 호텔업 등급 심사에서도 10점을 감점하는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시행령 개정은 마무리 했고, 이달 중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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