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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일부 사례에 대해 취업 제한 및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신청한 취업심사 93건을 심의한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심사 결과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 6건은 '취업 제한', 법령상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8건은 '취업 불승인'으로 결정됐다.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취업심사는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퇴직 전 수행한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관련성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 가능' 결정이 내려지며, 관련성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국가 경쟁력 강화나 전문성 활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취업 승인이 가능하다.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경우 반드시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검찰청 출신 검사(지난해 11월 퇴직)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외이사로의 취업을 신청했으나, 사건 관련성 등 이해관계 우려가 인정돼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청 경무관이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으로 취업하려던 사례 역시 감독·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취업이 제한됐다.
취업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승인된 사례도 다수다. 경찰청 치안감 2명과 경무관 1명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주요 보직에 지원했으나, 전문성 인정이나 영향력 배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모두 불승인됐다.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이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취업하려던 사례와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의 삼성물산 고문 취업도 각각 불승인됐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유사 사례가 확인됐다. 국방부 대령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장으로 취업하려던 경우와 공군 중장이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이동하려던 사례는 업무 연관성·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각각 불승인 또는 취업 제한 판단을 받았다.
이 밖에 해양수산부 4급 공무원이 여수광양항만공사 운영본부장으로 취업하려던 사례 역시 다수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일부 사례는 전문성 인정 등을 이유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국가철도공단 상임감사 취업이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의 방산기업 취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