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3.24 © 뉴스1 황기선 기자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며 '전건 송치'를 막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이관하자는 국회의원들과 법조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민·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시민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의 한동수 변호사·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 등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시민 주도 신형사소송법' 내용을 마련했다며 "정부가 조만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할 것인데 정부안과 달리 시민사회에서 바라보고 전문가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개정안의 모습은 분명히 별도로 존재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공소청 전환 뒤에는 공소청 검사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쥔 검찰이 인권 보호를 위한 권한 마저 독점하는 구조"라며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권한은 인권보호를 전제로 하는 기관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를 들며 "설립 목적 자체가 국민의 권익 보호이며 수사와 기소로부터 분리된 독립기관이다. 보완수사 필요 여부와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통제하는 것이 보완수사 본래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관련 법률 개정을 병행해 권익위가 보완수사 관련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조직을 강화하는 입법 패키지가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했던 제도인 '전건 송치'가 다시 부활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전건 송치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폐지됐는데, 검찰청 폐지로 사실상 1차 수사기관이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사건을 덮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부활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동수 변호사는 "전건 송치 부활은 이미 폐지된 형사소송법 규정들을 다시 퇴행시키려는 거고 기본적으로 수사권 일말이라도 남겨놓기 위해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전건 송치 부활을 막아야 한다는 건 당과 협의된 내용인지' 묻는 기자의 말에 김 의원은 "정부안이나 당과 상의해서 만든 안은 아니고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주도해서 만든 안"이라면서도 "이곳에 있는 국회의원들 기준으로는 입법 과정에선 이 시민주도 개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전건 송치는 다른 수사기관에 보낼 수사관 등 인력을 그대로 (검찰이)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고 인력을 분리해서 수사기관에 보내놓은 뒤에, 수사가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해 리뷰(검토)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게 있는지 최종적으로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전건 송치가 논의에서 의제가 되면 안 된다"며 "전건 송치 부활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 개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권 보호를 위해 구속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인섭 변호사는 "구속기간은 현재 경찰에서 10일, 검찰 10일, 검찰이 10일 연장할 수 있어 총 30일"이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면 확인 작업이 끝난 거라 7일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고, 특별한 경우 7일 추가를 할 수 있도록 해 구속기간을 21일 정도로 단축할 수 있겠다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구속사건은 진범이 발견됐다든가, 사건 증거 관계가 전혀 엉뚱하고 맞지 않아서 이 피의자를 절대로 구속기소할 수 없다, 그래서 수사를 더 많이해야 한다거나 열흘이고 20일이고 해야한다는 건 맞지않다"며 "그런 사건은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한 뒤에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돌려보내는 게 인권 보호"라고 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피의자 진술 녹음 의무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장시간 조사·심야조사 원칙적 금지 △보완수사 요구 방식의 표준화(문서화) △수사권 관할 조정 제도 신설 △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에 기해 제기된 공소를 법원이 실체 심리 이전에 공소기각 판결로 조기 기각할 수 있도록 공소 기각 사유로 명시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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