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할린 강제동원 유해 민간봉환 비용 국가지원 검토해야"

정치

뉴스1,

2026년 6월 08일, 오전 10:01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됐다 숨진 희생자의 유해를 유족이 자비로 봉환한 경우에도 국가가 비용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유해 봉환 비용 보전 요청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심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을 의견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민간에 의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권고했다.

앞서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인 고 임모 씨의 유족은 2013년 자비를 들여 유해를 국내로 봉환해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 안치했다.

이후 국가가 수행해야 할 책무를 대신 이행했다며 비용 보전을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법적 근거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 결과, 행안부는 관련 법에 따라 유해 봉환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유해 봉환 예산 집행률도 평균 44.3% 수준에 머물러 예산 여력 역시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권익위는 또 정부 주도의 봉환 절차에만 의존할 경우 국외에 남아 있는 다수 희생자 유해의 국내 봉환이 지나치게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간이 유해 봉환을 추진할 경우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유족이 국가보다 먼저 자비로 유해를 봉환했음에도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민간 유해 봉환에 대한 국가 지원 체계가 정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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