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경인 연안해역서 야간조업 조업 가능

정치

이데일리,

2026년 6월 10일, 오전 11:01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40여년만에 인천, 경기 연안해역에서 야간에도 조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3200톤의 수산물을 추가 어획해 어가의 소득 증가도 기대된다.

(자료=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37°30‘ 이남)에서의 야간 조업이 전면 허용되며, 강화해역(37°30’ 이북)에서는 연장된 조업시간을 시범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82년 안보상의 이유로 야간 조업이 금지된 이후 44년 만에 규제가 완화된다.

해수부는 야간 조업금지 해제에 따른 월선 및 어선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당 지방정부의 지도선 야간 교대 배치 등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야간조업 시범운영에서 제외되었던 37° 30‘ 이북 강화해역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연장된 조업시간을 시범 운영한다. 특히 강화해역 남단 7개 어장의 경우 봄철 및 가을철 성어기에는 일출 전 1시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조업시간을 추가 연장하여 조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인천·경기 연안해역과 강화해역에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인 3039㎢ 규모의 야간어장이 확대되면서, 12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200톤의 수산물을 더 많이 어획할 수 있게 되어 연간 약 187억원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수익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접경수역에서의 조업 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어업인의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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