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로고.© 뉴스1
공무원 순직 등을 심의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민간위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절차가 처음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국민추천제'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추천은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가능하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순직 인정과 재해보상급여 결정 등을 심의하는 인사처 소속 기구다. 민간위원은 법조·의료·인사행정·사회보장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가 대상이다.
인사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발굴·위촉함으로써 재해보상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인사처는 기존 전문가 중심이던 순직 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유가족 공감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결정을 위해 지난달 심의회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절차를 도입한 바 있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국민참여 인사제도인 국민추천제가 다양한 직위 후보자 선발에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수 인재 발굴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