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6.6.10 © 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실시되는 전당대회(정기전국당원대회) 준비에 필요한 절차 시한을 이번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 부칙을 신설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해선 후보자 등록 신청 전 50일까지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30일까지 당대표·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선출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이번 부칙은 이번 8월 전당대회만 이 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물리적으로 (8월 17일에 전당대회를 실시하게 되면) 시간이 안 된다"며 "부칙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당위원장, 전국위원장 등을 선출할 때도 1인 1표제를 적용하는 당규 개정안도 의결됐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 결과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기존의 20대 1 미만 비율 제한이 사라진다.
당규 개정은 이날 당무위 의결로 확정됐다. 당헌 개정은 오는 16일 중앙위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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