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평양 무인기 작전' 윤석열 징역 30년…반국가 범죄 엄중 심판"

정치

이데일리,

2026년 6월 12일, 오후 02:46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추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피고인 윤석열의 일반이적죄 등 징역 30년 선고는 사필귀정”이라고 12일 말했다.

김한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평양 무인기 작전’ 일반이적죄 등에 대한 1심 징역 30년 선고는, 국가안보를 권력 연장의 도구로 삼은 반국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국군통수권자의 책무는 국민을 전쟁의 불길에서 지키는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은 안보를 방패로 삼기는커녕, 안보를 칼로 삼아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세웠다”고 했다.

이어 “오늘의 판결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피고인 윤석열 등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중대한 외환 범죄였음이 입증되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군을 정치적 목적에 동원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인위적으로 고조시킨 행위가 법의 심판대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다시는 안보를 가장한 내란적 외환 행위, 평화를 위협한 권력의 폭주로 국민의 생명을 정치적 도박 판돈으로 삼지 못하도록, 민주당은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 기억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안보는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메세지는 명확하다. 북한을 이용해 국내정치를 하려는 기획은 이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내란, 일반이적죄에 대한 사면 불가가 법으로 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아울러 무인기 침투 계획을 같이 논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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