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체육관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보완수사 요구를 하다가 시간이 몇 달씩 지난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집중되는 사건 유형으로 성범죄를 언급하며 “성범죄는 (상당수가) 진술에 의존하다 보니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며 “특히 여성인권단체는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요구 사건은 통상 수개월씩 지연된다며 “여성, 장애인, 노인 등 힘없고 빽 없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다”면서도 “중요한 건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 보호라는 점”이라고 재차 말했다. 또 “경찰에 수사를 다 맡길 수는 없다”며 “경찰도 검찰이 있으니까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보완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다 없애고 다시 하자는 것은 진짜 무책임한 것”이라며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체제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중수청에) 검사, 수사관 상당수가 가야 하는데 인원도 확정이 안 됐다”며 “(중수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보다 10배 이상 큰 조직인데 몇 달 안에 될지 모르겠다. 공수처도 (출범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검검사급인 정유미 검사장을 강등한 인사 처분이 부당했다고 본 1심 판결을 두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이 확정되면) 나중에 인사 명령을 내도 징계라고 주장이 되면 공무원 인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다. 항소해서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