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4.20 © 뉴스1 김진환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에 개점·운영한 상업시설 운영사업자의 임대료를 당초 계약조건과 달리 부적정하게 조정해 1517억의 임대료를 과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5일 인천공항공사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런 결과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면세사업자 5개 업체를 1·2여객터미널의 7개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로 선정하고, 5개 업체를 5개 식음복합·편의점사업권 운영사업자로 선정했다.
공항공사는 2터미널 확장공사와 항공사의 터미널 재배치 등의 사정을 고려해 특정 터미널 매출이 줄더라도 다른 터미널에서 보전되도록 1·2터미널 모두에게 매장을 운영하는 통합사업권을 구성하고 전체 터미널 출국 고객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1인당 임대료를 곱한 객당 임대료를 임대료 산정기준으로 정했다.
다만 시설개선 등 공항공사 측 사정으로 임시매장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객당임대료 대신 매출에 따른 영업료를 징수하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2024년 12월 2터미널에 매장을 개점하면서 항공사 재배치에 따른 여객 증가가 없다는 이유로 항공사 재배치일인 올해 1월까지는 해당 매장을 임시매장으로 보고 객당임대료보다 낮은 영업료를 부과했다.
결국 2024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13개월간 8개 사업자에 대해 당초 계약대로 부과했을 경우보다 총 1517억 원의 임대료를 과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1월 3개 면세사업자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할 임대보증금 잔여분을 보증서로 대체 납부하게 해 1년간 약 32억 7000만 원의 이자수익도 누락했다.
또한 공항공사는 공항 주변 토지 1000만㎡를 민간투자유치사업 방식으로 개발·임대하면서 경제적 타당성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공시지가 기반으로 임대료 및 기간을 설정하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철거조건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공사가 비상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총 5개 업체와 65억 원의 계약으로 축전지를 구매·설치하면서 계약업체가 반복적으로 무자격업체에 일괄 하도급해 시공했음에도 적법한 조치 없이 준공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공항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보강이 미흡해 일부 공항시설은 내진성능이 현행 기준을 미충족, 지진(6.1∼6.5 규모) 발생 시 붕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항공사는 준공 당시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던 일부 공항시설물(40개) 등에 대해서만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나머지(142개)는 준공 당시 내진설계가 돼 있었다는 이유로 준공 이후(최대 25년 경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현행 기준 충족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감사원이 국토안전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공항시설물 23개에 대해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13개가 6.1~6.5 규모의 지진 발생 시 전부 또는 일부가 붕괴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볼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