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다양한 특례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특례 설계도’ 역할을 수행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일반행정, 교육자치, 도시개발, 산업 활성화 등 분야별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을 담아냈으며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일반행정 분야에는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교육자치 분야에는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도시개발 분야에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는 규정 등을 마련했다. 산업 활성화 분야에는 특별법 제정으로 도입되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통합특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행정기구 설계를 지원하고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정책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 담당 실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했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을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했다. 통합에 따라 확대된 의회의 업무를 고려해 의회사무처장은 1급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복수의 의회 사무차장을 4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 밖에도 소방 지휘탑인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시장과 기획 담당 실장 등 통합특별시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함께 개정했다. 정무직공무원인 통합특별시장, 정무부시장,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연봉과 직급 보조비 지급액도 높아진 직급에 맞춰 정비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율범위’ 부여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에는 1%의 자율범위가 4년간 부여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가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행정기관장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과 소방청 소관 21개 시행령을 개정하여 새로운 지방정부의 종류인 ‘통합특별시’를 시행령 조문에 반영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제·개정된 시행령들이 지역 민생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