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6.18 © 뉴스1 신웅수 기자
앞으로는 군무원이 성 비위가 아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요청 시 가해자의 징계처분 내용을 알 수 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52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해자의 징계처분 통보 해당 사유를 현행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폭언·가혹행위·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직장 내 괴롭힘은 통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한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결과를 알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유로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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