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6.6.18 © 뉴스1 신웅수 기자
항만공사(PA)의 사업 범위가 물류 서비스와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확대되고, 항만 배후단지 내 시설물 축조 규제도 완화돼 항만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항만공사의 사업 영역을 대폭 넓혔다. 기존 업무에 더해 물류하역장비 임대와 물류정보 처리 등을 포함하는 '물류서비스업'과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사업이 명시됐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고가의 하역장비 임대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운영 부담을 줄이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도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 국유재산 활용에 관한 규제도 개선됐다. 앞으로 항만공사는 무상 대부받은 국유지 등에 첨단 물류·에너지 시설이나 공공시설물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직접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재개발 사업 시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해수부는 이번 법 개정이 우리 항만의 스마트화와 AI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급변하는 해운 환경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우리 항만의 친환경·스마트화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해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bsc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