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금융재산 '원스톱 지급' 추진…여러 금융기관 방문 없이 한 번에 처리

정치

뉴스1,

2026년 6월 18일, 오후 04:05

(뉴스1 DB) 2025.6.5 © 뉴스1 김진환 기자

상속인이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재산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는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이 추진된다.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8일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금감원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은 지난해 신설 이후 권익위와 협력해 국민 민원과 제안을 분석하고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청와대 성장경제비서관실 역시 금융소비자 민원과 제안이 금융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협력해 왔다.

초고령 사회 진입과 사망자 증가, 금융거래 규모 확대 등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상속 과정에서 여러 금융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점과 복잡한 서류 준비, 금융기관별 상이한 요구 기준 등이 주요 불편 사항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동일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소액 상속재산이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권익위와 금감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 상속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통합지급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상속인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1회 방문해 가족관계서류와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한 차례만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접수 금융회사가 해당 서류를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하고, 각 금융회사가 개별 심사를 거쳐 상속인의 지정 계좌로 금융재산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또 기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금융기관별 보유 재산 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범위도 넓힐 계획이다.

양 기관은 내년 초 상속예금에 대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초기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소액 예금부터 적용한 뒤 점차 대상 금융기관과 금액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청와대는 "복잡한 상속 절차는 국민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는 불편함"이라며 "상속 절차로 고통을 겪어선 안 된다"고 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이 큰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며 "디지털 금융 행정 혁신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속 금융재산 처리 과정에서의 국민 불편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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