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그는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국정감사나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는 가능하다고 했다”며 “현행 헌법에 따라서도 특검 수사를 통해 선관위의 문제를 파헤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야당이 추천하는 선관위 특검부터 수용해야 한다”며 “헌법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련 헌법 조항을 고치는 ‘원포인트 개헌’, ‘부분적 개헌’ 등 졸속 누더기 개헌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5월 7일 국회의원 일동 입장문을 통해 ‘국민 기본권,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헌법 전반에 대한 심도 있고 종합적인 논의’를 통한 개헌의 원칙을 제시했다”며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조속히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선관위 관련 조항을 포함한 종합적 헌법 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며 “단, 선관위 관련 조항의 경우 이제 갓 출범한 국정조사특위에서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뿐 아니라 선관위 개혁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인 만큼 국정조사특위의 의견과 특검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