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6.15 © 뉴스1 김민지 기자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관위에 접수된 소청은 19일 오후까지 685건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9분 기준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소청은 275건이다.
시·도지사 127건, 교육감 67건, 비례대표 시·도의원 60건, 세종시의원 6건, 선거 불특정 15건이다. 시·도지사 소청 중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은 30건이다.
같은 기간 시·도선관위로 접수된 소청은 410건으로 집계됐다.
소청은 선거나 당선의 효력에 불복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선거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과 당선 효력을 다투는 당선소청으로 나뉜다.
선거소청은 선거인과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에, 당선소청은 후보자나 정당이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거소청은 지난 17일, 당선소청은 18일 자정까지 접수가 마감됐다. 다만 당선인 결정이 늦어진 서울시장 선거의 당선소청은 이날 자정까지 가능하다.
선관위는 당선소청 접수가 모두 마감되는 대로 시·도선관위 선거별 소청 접수 건수를 포함한 전체 소청 접수 최종 현황을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