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조작기소 국조특위 "이화영 위증 2심 무죄 예상"…특검법 계속 추진(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6월 21일, 오전 11:18

더불어민주당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6.21 © 뉴스1 황기선 기자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진행해 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기소가 다시 한번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역 4개월이 선고된 '연어 술파티'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선 항소심 무죄를 예상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서영교·이건태·이용우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지사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아 이재명 후보를 위해 쪼개기 후원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다"라고 지적했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의 공소기각에는 "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선언함으로써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조작기소가 명백해졌다"고 했다.

다만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위증 혐의 유죄에는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며 "재판부가 배심원의 다수결 평결에 따르지 않고 합리적으로 참고만 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했고, 무죄를 선고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법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평결 의견을 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소주 4병과 생수 3병을 구입했다'라는 것은 술이 제공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매우 유력한 증거"라며 "이 유력한 증거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했다.

특위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증언 중 △공범분리 규정 위반 △진술 회유와 압박 △진술 세미나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특혜 △외부음식물 반입 등 대북송금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5개 사항에 대해서는 위증으로 기소하지 못했다는 점을 짚으면서 "조작기소를 명백히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번 판결은 중요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됐고, 술 부분만 유죄가 선고됐으나 배심원 3명이 무죄 의견을 낼 정도로 그 실질이 무죄이므로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검찰은 윤석열 정권 때 저질러진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해 반성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특검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선거 이후로 특검법 처리와 시기, 내용과 절차를 모두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에서 밝혀낸 것들이 있고, 검찰이 얼마나 이재명 죽이기와 정적 제거를 위해 이 전 부지사를 희생양 삼아 수사·기소를 했는지 다 드러났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해나가야 하므로 특검은 반드시 간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원 구성이 되면 이것에 대한 내용을 원내대표와 충분히 상의해서 가게 될 것"이라며 "항소심에선 전부 다 무죄가 나오고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와 수사가 특검을 통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6.21 © 뉴스1 황기선 기자

이건태 의원도 "(배심원단) 7명 중 3명이 무죄라고 생각하면 이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분명히 안 된 것"이라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이 발의했던 특검법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 1심 재판 중인 사건도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원내와 상의하게 되고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법안을 맞춰내 통과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회견문을 읽기 전 "술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편협되게 재판을 이끌어 나가면서 (배심원 사이) 4대 3이라는 팽팽한 것으로 술 반입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재판이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그는 "누구를 향해 조작하게 됐는지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런 게 배제되고 같이 공유되지 않았으면 편협한 재판이라고 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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