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후속 과제 '자치경찰제 확대'…총리 소속 범정부 협의체 신설

정치

뉴스1,

2026년 6월 22일, 오전 06:05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2025.11.24 © 뉴스1 임세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후속 과제로 제시된 자치경찰제 확대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범정부 협의체가 신설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안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총리 소속으로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 협의체가 설치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 치안 역량의 총량을 유지하되 지역 주민의 안전 수요에 부합하도록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기능을 시도로 이관하는 것으로, 치안현장 혼선 등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2021년 7월 도입됐지만 일부 기능만 분리돼 국가경찰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진행 중인 검찰개혁 이후 경찰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견제할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축사를 통해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신설될 협의체는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경찰권한의 분권화를 강화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자치경찰 제도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구다.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시범운영과 전면시행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협의체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법제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지방자치단체 부시장 및 부지사 등이 위원으로 합류한다.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에는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 협의체 지원단이 설치된다. 지원단장은 행안부 차관이 겸임한다.

협의체의 자문을 위한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다. 협의체는 2029년 6월 25일까지 존속된다.

해당 내용을 담은 국무총리훈령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및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지난 19일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공포를 대기 중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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