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6.19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사적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해 "혹여라도 보복 대행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구속까지 되는 중대 범죄"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사적 보복 대행 범죄 관련 수사 성과 보고 사항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직무대행의 보고에 따르면 사적 보복대행 사건은 지난해 8월 대구에서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총 87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이 중 80건을 해결하고 피의자 65명(구속 23명)을 검거, 남은 7건의 사건 피의자도 추적 중이다. 경찰의 대대적 수사 결과 보복 대행 범죄는 올해 1분기 62건, 2분기 19건으로 줄었다. 이달 11일 이후에는 관련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유 직무대행은 "행동대원 외에 배달 대행업체에 위장 취업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범, 가상자산으로 범행 자금을 은닉, 지급한 관리책, 범행 직후 베트남으로 도피했던 총책 등 핵심 가담자도 검거했다"며 "미검거된 상선과 범행 의뢰자를 반드시 검거해 엄벌에 처하겠다"고 보고했다.
hanantwa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