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22일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부터 추진해온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최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한군은 일부 구간에서 MDL로부터 불과 80~90m 떨어진 지점까지 철조망을 설치했다. MDL 이북 100m 이내 구간에 철책이 구축된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다.
특히 지뢰 매설을 위한 사전 작업인 불모지 조성은 MDL에서 불과 5~10m 떨어진 지점까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구간은 남측이 판단하는 MDL 기준으로는 사실상 경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군이 동부전선에 철책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합참)
군은 현재까지 MDL 전체 155마일(약 250㎞) 가운데 철책 약 90㎞, 전술도로 약 70㎞가 구축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향후 북한 경계 인력이 차량으로 MDL에 근접한 철책까지 남하해 경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DMZ 내 북한군의 활동 반경이 남쪽으로 확장되면 우리 측 경계 피로도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이 정전협정의 근본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전협정은 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2㎞씩을 비무장지대(DMZ)로 설정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지대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전협정 제1조 1항인 “DMZ를 설정해 적대행위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엔사는 북한의 작업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단정하지 않았다. 유엔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DMZ 내 활동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돼야 하며 정전협정과 후속 합의의 관련 조항,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과 요새화, 기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할 경우 기존 메커니즘을 통해 관련 우려 사항을 다루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