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5.10 © 뉴스1 김태성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군사독재시절 간첩 등 이적 행위자가 아닌데도 처벌을 받은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지원 의원실에 따르면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김일성이 잘 생겼다"고 했거나, 납북됐다 돌아온 어부가 북한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거나, 술자리에서 체제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아 단순 찬양·고무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있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1990년 국가보안법 제7조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국회는 1991년 국가보안법을 개정해 처벌 요건을 강화했다. 단순 찬양·고무죄 피해자들 중 일부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현실적으로 고문·불법 구금 등 위법수사 증거를 입증해야 재심 개시가 가능했던 경우가 있어 재심 사유를 입증하지 못해 재심 개시를 하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과 5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 요건과 관계 없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후 무죄가 활정될 경우 피해자의 명예 회복, 형사 보상, 국가배상 청구 등 후속 권리 구제 길도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부칙(제2조)을 통해 '반공법' 피해자도 함께 구제하도록 했다.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 전신은 1961년 제정된 반공법 제4조이고, 1980년 반공법이 폐지되며 국가보안법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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