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는 23일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행정예고한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일부개정훈령안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보훈부가 전상군경 등에 대한 시내버스 무임 이용 지원에 월 10만원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교통복지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병원 진료와 재활치료, 돌봄 서비스 이용 등으로 장거리 이동이 잦은 보훈대상자의 경우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보훈부는 지난해 시내버스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원대상자 약 11만명 가운데 99.3%가 월 평균 10만원 미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대상자의 93.6%인 약 10만3000명이 월 평균 5만원 미만을 이용했으며, 의료 이용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70~80대 역시 약 99%가 월 평균 10만원 이하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일부 이용자의 과도한 사용 사례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일반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과 비교해도 월 10만원 한도가 과도한 기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일반 국민의 90.7%는 월 평균 60회 이하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수단별 이용 비중은 버스가 67.1%, 지하철이 32.9%였다.
보훈부는 전상군경 등 지원대상자의 경우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어 시내버스 이용액에 지하철 이용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전상군경 등의 시내버스 이용 현황과 일반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통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월 10만원 초과 이용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부분의 지원대상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훈부는 병원 진료와 재활치료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이동 수요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훈부는 “월 10만원 한도 적용 과정에서 의료기관 이용이나 재활치료 등 필수 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