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장교 빌딩.(사진=한화.)
이번 조사는 약 일주일 간 진행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한화 계열사들이 한화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매년 지급해 온 브랜드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화 계열사들은 매출액에서 광고비 등을 제외하고,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수수료 산정 방식이 각 계열사 업종별 특성이나 실제 브랜드 사용에 따른 사업적 효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과도한 사용료가 책정됐다면, 이는 계열사를 통한 부당 지원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
통상 지주회사가 상표권 권리자로서 계열사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합법적인 거래다. 그러나 상표권은 객관적인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계열사의 이익을 손쉽게 넘겨주는 ‘부당 자금줄’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공정위 역시 이번 한화의 상표권 거래가 이 같은 구조적 사익 편취에 해당치 않는지 면밀히 따져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