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성숙, 농지법 위반 1년 방치…청문회 앞 일부만 철거"

정치

뉴스1,

2026년 6월 24일, 오후 04:12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6.24 © 뉴스1 김도우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농지법을 위반하고도 지방자치단체의 원상복구 명령을 1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았고, 국회 서면질의에는 거짓 답변을 했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희정·강승규·조정훈·김선교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당시 양평 땅에 대한 농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뒤에도 1년가량 방치했다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야 원상복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경기 양평군 자료를 근거로 "양평군은 지난해 7월 28일 한 후보자 소유의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농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해당 농지에는 허가 없이 정자와 관상수, 잔디가 설치·식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생산을 위한 농지를 사실상 전원주택의 부속 정원이나 휴식공간으로 전용한 것"이라며 "양평군은 2025년 8월 29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한 후보자는 최근까지도 해당 농지를 원상복구하지 않고 방치해왔다"며 "인사청문회를 나흘 앞둔 지난 21일 불법 건축물인 정자만 부랴부랴 철거했고, 관상수와 잔디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 후보자의 국회 서면답변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양평군 공식 자료를 통해 농지법 위반 사실과 원상복구 명령 내역이 확인되는데도,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 여부와 행정처분 여부를 묻는 질의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서면질의에서 인사검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도덕적 자질로 ‘청렴성과 준법성’을 꼽았다"며 "농지법을 위반하고 행정기관의 원상복구 명령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법치주의와 청렴성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해당 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했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불법 농지를 매각한 것"이라며 "본인이 져야 할 법적 책임과 원상복구 의무를 제3자에게 떠넘긴 '폭탄 돌리기'식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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