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회공동사진기자단)
그러나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에서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성범죄 전력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흉기 범행을 저질러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참극이 발생했다. 특히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 간 정보 단절이 관리 사각지대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급한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알려졌다.
이에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위반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6조의3 신설)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의 장이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에 필요한 협조·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안 제38조의2 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범 위험 징후가 포착됐을 때 피해 우려자가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통지 근거가 마련되고,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가 대상자 정보를 적시에 공유함으로써 재범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보호관찰은 처벌이 끝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기관 간 정보가 끊기는 순간 그 안전망에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같은 이유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를 촘촘히 연결하고 위험을 미리 알릴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