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제2 창원 모텔 살인사건 방지’ 위한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법’ 대표발의

정치

이데일리,

2026년 6월 24일, 오후 05:30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 우려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회공동사진기자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회공동사진기자단)
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의무를 두고 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이전 신고,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구인·유치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에서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성범죄 전력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흉기 범행을 저질러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참극이 발생했다. 특히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 간 정보 단절이 관리 사각지대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급한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알려졌다.

이에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위반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6조의3 신설)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의 장이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에 필요한 협조·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안 제38조의2 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범 위험 징후가 포착됐을 때 피해 우려자가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통지 근거가 마련되고,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가 대상자 정보를 적시에 공유함으로써 재범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보호관찰은 처벌이 끝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기관 간 정보가 끊기는 순간 그 안전망에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같은 이유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를 촘촘히 연결하고 위험을 미리 알릴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