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입법 방식에 대해 “정부가 별도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앞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국민의 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김 총리는 정부안 제출 계획이 사실상 철회됐음을 전했다.
김 총리는 우상호 전 정무수석 당시의 당정 합의를 언급하며 부연 설명을 더했다. 그는 “2차 개혁안을 5월에 조속히 처리하고자 당에 제안했으나 당의 요구로 연기됐다”며 “정부 내 다양한 견해를 정리하되,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불거진 당정 간 온도 차를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작은 경우까지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견이 노출되자 정부가 입법 주체에서 물러나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정부가 전면 폐지라는 기본 입장만 당에 전달하고 입법 권한을 국회에 넘김에 따라,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기존 형소법 개정안 초안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쟁점들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여권이 추진하는 개정안 핵심은 검사의 소환조사·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강제성이 없는 보완조사권(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만 남기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없이 사실 확인 권한만 남은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수사권 없이 사실 확인 권한만 남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과 함께, 현장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불이행할 경우 대응할 실효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구속 사건, 스토킹 등 민생 사건에서 수사 공백과 사건 적체로 인한 국민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 만큼,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국회에서의 제도적 보완 논의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