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속도…"형소법 공동발의 서명 예정"

정치

이데일리,

2026년 6월 26일, 오전 10:4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 전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민주진보연합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돌파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시민사회와 국회의원들이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함께 만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성안돼 이날 공동발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축사하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사진=뉴시스)
축사하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사진=뉴시스)
그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수사는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검사의 수사 및 보완수사를 인정했던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전면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7월 17일 전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어제 한병도 대표 권한대행에게 당론 법안으로 채택해 줄 것과 법제사법위원회 구성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빠른 법안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진보 정당 모두 당론으로 채택해 함께 신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10월 검찰청이 문을 닫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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