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부과시 연 최대 9천억 세입"…대체당 부과 '찬반'(종합)

정치

이데일리,

2026년 6월 26일, 오후 06:17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가당음료에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면 연 최대 9000억원이 걷힐 수 있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또 제로콜라와 같은 대체당 제품 역시 설탕부담금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찬반이 엇갈렸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모습(사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모습(사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송승주 수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설탕부담금 적용 시 세수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주최했다.

설탕부담금은 가당음료(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 액상과당, 포도당, 시럽 등의 ‘첨가당’을 인위적으로 넣은 음료)에 일정 수준 이상 가당이 포함된 경우 별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국민 건강 목적으로 당 섭취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영국, 프랑스, 멕시코 등은 이미 도입 중이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언급하면서 더욱 주목도가 높아졌다.

송 교수는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100ml 기준 당 5~10g에 250원(리터당), 당 10g 초과시 500원 부과), 김선민 의원안(당 5~8g에 225원, 당 8g 초과시 300원 부과), 이수진 의원안 외에도 WHO 권고안과 현재 시행 중인 영국·프랑스·멕시코 기준을 적용 시 설탕부담금이 얼마나 걷힐 지 추산했다.

윤영호 단장 안을 적용한 경우 2021~2025년 평균 연간 9090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김선민 의원안은 6789억원, 이수진 의원안 4274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준 평균은 약 7369억원이다.

또 WHO 권고안을 적용하면 평균 9322억원이, 영국은 1조500억원, 프랑스는 4977억원, 멕시코는 3197억원이 설탕부담금으로 걷힐 것으로 송 교수는 전망했다.

아울러 부담률(부가가치세 적용 전 판매액 대비 부담금 비율)은 윤영호 단장 안이 2021~2025년 평균 26.5%, 김선민 의원안 19.8%, 이수진 의원안 12.5%로 나타났다. 또 WHO 권고안을 적용하면 27.3%, 영국은 30.7%, 프랑스는 14.5%, 멕시코는 9.3%의 부담률이 있을 것으로 송 교수는 추정했다.

송 교수는 설탕부담금 부과에 따른 물가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봤다. 예를 들어 가당음료 부담률을 30%로 가정해 이중 소비자가 3분의 2를 부담한다고 해도 소비자물가에 기여하는 영향은 0.194%로 미미하다고 봤다. 또 엄격한 영국 기준으로 매년 1조원의 설탕부담금이 부과된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의 0.032% 수준이다.

그는 “(설탕부담금이)물가나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우리 경제 규모를 봤을 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인공감미료를 사용한 대체당 음료에도 설탕부담금을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렸다.

윤영호 단장은 “(인공감미료가)장내 세균 불균형 또는 당뇨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GLP-1 분비 감소, 염증인자 수치 상승 등 혈당 상승되고 심혈관 질환이 유발된다는 것들이 최근 규명되고 있다”며 “120개 국가 중 75% 국가가 똑같이 인공감미료에 대해서도 설탕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했다.

반면 장영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당 함량으로 부담금 체계를 결정하는데 인공감미료를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오히려 (담배처럼)주의나 경고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인공감미료 음료수도)청소년기의 비만의 원인이 되는 그런 과식을 유도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죄가 있기 때문에 원인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부담금 체계에 편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가당음료에 대한 부담금 부과 부분을 현재는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새로운 세금 부담금이 신설되는 부분이라 국민과 국가 경제의 파급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새로운 부담금 신설은 충분한 논의와 국민의 의견 수렴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토론 내용을 잘 정리해서 입법 과정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다. 김윤 의원은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설탕부담금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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