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일어선 채 "징역 7년형에 처한다"는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
김건희 여사가 '현대판 매관매직' 혐의(알선수재)로 징역 7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뒤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고 김 여사 측 변호인이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단 소속 유정화 변호사는 26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심 선고 직후 서울 남부구치소로 (김 여사를) 찾아뵈었다"며 "늘 그렇듯 김 여사는 괜찮더라"고 전했다.
그러니 "다들 너무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음 한다"고 했다.
이어 지지자들에게 "오늘 길거리에서 많은 분들이 울고 계시는 모습에 마음이 참 아팠다"며 "너무 울지 마시고 식사 잘 챙겨 드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끝까지 법리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 변호사 등 김 여사 변호인단은 1심 판결에 대해 "이번 결정은 알선수재죄의 구성 요건을 사실상 무한정 확장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와 엄격한 증명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추후 항소심에서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충실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항소 예정임을 알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고가의 귀금속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특검은 지난 5월 15일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일반 국민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금품을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해 왔다"며 "수수한 금품과 결부된 청탁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내용 역시 매우 심각하다"고 엄벌에 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김 여사 누적 형량은 징역 11년으로 늘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