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사업 후 남은 땅, 원래 용도 못 쓰면 매수해야"…국토부 수용

정치

뉴스1,

2026년 6월 30일, 오전 09:14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뉴스1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땅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적 기준만이 아니라 위치와 형태, 실제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받아들여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충남 아산시 국도 43호선과 21호선을 연결하는 교차로 개설·확장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지 매수 민원을 처리한 결과, 국토교통부가 남은 잔여 농지를 모두 매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민원은 국토부가 2009년 교차로 개설 사업으로 신청인 소유 농지 4393㎡ 가운데 3327㎡를 도로로 편입하고 남은 1066㎡는 면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수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교차로 확장 사업으로 252㎡를 추가 매수했지만, 남은 잔여지 가운데 179㎡만 매수하고 635㎡는 면적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다시 매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청인은 공익사업 이후 양쪽 끝에 남겨진 토지를 논으로 사용할 수 없어 16년간 방치해 왔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면적 기준만으로 매수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잔여지 판단 기준상 해당 토지는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매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도 교차로 사업으로 가운데 농지는 1차 편입됐고 적색 부분은 2차 편입지, 노란색 부분은 사업 이후 남은 잔여지다.(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권익위는 두 차례의 공익사업과 신청인의 영농 상황을 조사한 결과, 잔여지를 하나의 농지로 볼 경우 잔여지 비율이 전체의 18.5%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공익사업에 편입됐다는 점, 토지가 양쪽 끝에 떨어져 삼각형 형태로 남아 16년간 논으로 이용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국토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권익위 의견을 받아들여 면적 기준만을 적용했던 기존 입장을 변경하고, 해당 잔여 농지를 모두 매수하기로 했다.

민성심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와 관련해 잔여지 판단 기준이 헌법과 법률의 보상 원칙에 더욱 충실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별 고충민원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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